싱가포르 회수 완제의약품 국내 수입된 바 없고, 복용 환자 임의로 복용중단 말아야
※ 메트포르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어 회수한다고 발표(2019.12.4.)하였다.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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