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KEB하나은행 12월 20일부터 ‘금연성공적금’ 출시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수신→ ‘금연 5,000원’ 응답→ 5,000원 적금이체 완료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①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②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되며,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자 : 금연 두드림(nsk.khealth.or.kr)
*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연성공적금 출시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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