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운동 전후 공기 일시적 공급…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휴대용공기’사용상의주의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휴대용공기’사용상의주의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되었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11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7.5.19. 개정, ‘18.11.1. 시행)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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