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 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 : 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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