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정보제공 이후에도 지속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에 대해 서면 경고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 (대상) 비만환자에게 처방‧사용 · (용량․기간) (단일제)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 (사용주의)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 (기타) 환자 신체계측 결과 기록‧추적관리 등 |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참고로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1.1.1.∼2.28.)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하였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1년) 프로포폴‧졸피뎀‧마약성 진통제‧항불안제 → (‘22년)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류수진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