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후 증상 호전됐다 94.9% △타인에게 한의치료 권유 95.7% △양방 비해 치료효과 높거나 비슷 85.9%

한의의료기관의료서비스만족도
한의의료기관의료서비스만족도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임을 입증하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설문결과를 13일 발표했다(표본오차는 ±1.79%p).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17.1%, ‘만족하는 편이다’ 74.4%로 무려 91.5%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우수’ 15.0%, ‘호전’ 50.7%, ‘약간 호전’ 29.2%로 총 94.9%의 응답자가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기타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가 59.2%로 가장 높았고, ‘양방치료 후 호전은 있으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가 18.2%, ‘양방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가 16.5%, ‘양방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해서’가 5.3%로 조사됐다.

한의의료기관의 치료유형은 ‘외래통원 치료’가 73.3%,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가 16.7%, ‘입원치료’가 10.0%로 집계됐으며, 치료기간에서는 외래통원 치료를 받은 2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초진 내원일로부터 1~2주’가 36.4%로 가장 많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8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초진 내원일로부터 1~2주’가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간 치료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길었다’와 ‘부족했다’는 응답은 각각 12.9%를 기록함으로써 대부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치료기간에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방대비 한의치료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85.9%가 ‘한의치료가 양방대비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를 선택했으며,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가 양방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4.6%)’가 꼽혔다.

교통사고후양방치료대비한의치료효과가높다고생각하는이유
교통사고후양방치료대비한의치료효과가높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 응답자들의 89.4%가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본인의 동의아래 한의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같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의료 재이용 및 추천의향에 대해서는 91.7%가 ‘교통사고를 제외한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치료를 받겠다’를 선택했으며, 95.7%는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추천한다고 답한 응답자 287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가 45.5%로 가장 많았고, ‘수술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24.3%)’, ‘부작용이 적어서(17.9%)’,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7.6%)’, ‘진료비가 적게 들어서(4.1%)’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