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 ... 신고-보상신청 절차도 개선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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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을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연구자료 등을 보완하여 지속 분석할 계획이다.

인과성인정및관련성질환기준
인과성인정및관련성질환기준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신금염 및 심낭염의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중 이상반응은 469,954건(0.38%)다.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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