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활용한 절세 및 병원 회계 세무 전반, 회원의 상속 및 증여 등 업무 진행
이에 따라 이엘 세무회계는 전주시의사회와 한국임상고혈압학회 회원들에게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처리, 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원의 개인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 등을 활용한 재무관리, 과오납 세금 확인 및 더 낸 세금 환급(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진행) 등을 진행한다.
또 회원이 의뢰하면 법인 설립을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상속/증여, 병원 세무 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일체의 궁금증 및 업무를 맡아 한다.
정경호 전주시의사회 회장은 “이엘 세무회계와의 업무 협약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고민 많았던 절세, 환급을 포함해 병의원 회계 세무의 궁금증을 전문 회계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협약된 세무 회계 대표 회계사 등과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한국임상고혈압학회 회장 역시 “회원들이 가장 난감할 때는 병의원 회계 세무에 대해 편안하게 상담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협약으로 절세, 세금 및 회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 올바른 상속 및 증여 등을 전문 회계사와의 상시 상담을 통해 할 수 있게 됐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환 이엘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전주시의사회, 한국임상고혈압학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은 이엘 세무회계로서는 메디칼 전문 세무 회계라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의사 단체 및 학회와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협약 단체나 학회의 회원들이 궁금증이나 의문점 등을 문의하면 친절 상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엘 세무회계 김경환 회계사는 “협약 내용 중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국세 기본법 45조에 명시돼 있다”고 소개하고 “많은 병의원에서 활용하는 절세 및 환급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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