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활용한 절세 및 병원 회계 세무 전반, 회원의 상속 및 증여 등 업무 진행
이에 따라 이엘 세무회계는 전주시의사회와 한국임상고혈압학회 회원들에게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처리, 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원의 개인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 등을 활용한 재무관리, 과오납 세금 확인 및 더 낸 세금 환급(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진행) 등을 진행한다.
또 회원이 의뢰하면 법인 설립을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상속/증여, 병원 세무 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일체의 궁금증 및 업무를 맡아 한다.
정경호 전주시의사회 회장은 “이엘 세무회계와의 업무 협약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고민 많았던 절세, 환급을 포함해 병의원 회계 세무의 궁금증을 전문 회계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협약된 세무 회계 대표 회계사 등과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환 이엘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전주시의사회, 한국임상고혈압학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은 이엘 세무회계로서는 메디칼 전문 세무 회계라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의사 단체 및 학회와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협약 단체나 학회의 회원들이 궁금증이나 의문점 등을 문의하면 친절 상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엘 세무회계 김경환 회계사는 “협약 내용 중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국세 기본법 45조에 명시돼 있다”고 소개하고 “많은 병의원에서 활용하는 절세 및 환급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