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양상 등 고려했을 때 '길랭-바레증후군' 가능성 인정... 국회서도 관련 법안 재정 움직임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질병청은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재처분을 하겠다”며 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하였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재정 등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은미 의원(정의당)은 “그러나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을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결과의 명확한 설명과 기재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도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며 법률 심사에 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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