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국회의원
매년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 현황 조사하고 공표할 것을 골자로 법률개정안 2건이 국회 발의됐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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