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소년 부모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받기 어려워 … 단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제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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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과의사회가 청소년들이 정신문제를 전문기관에서 상의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19일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 생중계 및 타해 시도 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 대해 큰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단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의사회는 “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 문제”라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욱 흔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기관의 설립,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의 마련해, 법적이나 비용문제를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되어 부모의 동의없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문가의 청소년 상담 및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으로 단계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또래들이 서로 예방 역할(gatekeeper)하며 자살 위험을 선별하는 1차적 사전 예방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2차적 예방 △자해나 또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3차적 사후 예방이 있다.

의사회는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직속의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자문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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