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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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3,400여 건, 사망자는 4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매년 약 2배씩 늘어나 2021년에는 1,735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로 다칠 경우 최소 ‘골절’, 심하면 장기 손상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은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물리적 충격이 주요 원인으로, 충격이 가해진 뼈 주변 조직과 장기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골절의 종류는 외관에 따라 △개방 골절 △폐쇄 골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방 골절은 골절된 뼈가 보이거나 골절 부위에 가까운 피부에 열상, 상처 등이 있는 경우를, 반면 폐쇄 골절은 골절 부위 조직에 열상이나 상처가 없는 경우로, 가장 흔히 접하는 골절이다.

바른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하해찬 원장은 “골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당장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기 치료를 강조했다.

골절 치료는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고 뼈의 변형이 없다면 목발, 반깁스, 통깁스, 석고 부목 등을 이용해 자연적인 치유를 유도한다. 하지만 신경 및 혈관 손상을 동반하는 등 자연 치유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골절 시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단 후 치료할 경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반면 골절을 단순 염좌로 여겨 방치했다간 골절 부위가 어긋나 까다로운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심할 경우 합병증,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해찬 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에는 한 부위만 골절되기보다 동시에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골절될 수 있어 까다로운 수술일 때가 많다”며 “이에 숙련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를 유지,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를 찾아 진단받고 치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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