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제도적·법적 문제 지적...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 지워선 안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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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A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가 넘쳐나는데도 현재 응급의료체계상 의료진은 이런 경증환자를 거를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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