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용산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대구응급의학과전공의피의자조사'와관련한긴급기자회견에서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들이발언을하고있다.
3일용산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대구응급의학과전공의피의자조사'와관련한긴급기자회견에서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들이발언을하고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최초 응급실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일어난 비극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힘들게 지탱되고 있는 필수의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법적인 전원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돌리는 형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당시 전공의가 환자를 봤을 때 의식이 명료했으며 혈압과 맥박도 정상으로 출혈증거도 없어 외상 중증도를 높지 않게 판단했다”며 “또한 환자의 추락이 자살시도라 설명을 들었기에 푸로세스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로서는 의료적 판단과 법적 프로세스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응급실 의료진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완벽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환자의 상태변화도 다 예상할 수 없다”며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이 어떻게 진료를 볼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을 소청과 전공의 지원의 급감을 불러온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비교하며 “이번일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역시 “전공의들 사이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과목 수련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 전공의 지원율 떨어질 경우 필수의료가 붕괴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과 같은 응급의료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를 지적했다. 걸어들어올 수 있는 경증환자이 응급실로 몰리는 바람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배후진료나 최종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전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것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를 개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대구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ㅏ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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