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일어난 비극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힘들게 지탱되고 있는 필수의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법적인 전원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돌리는 형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당시 전공의가 환자를 봤을 때 의식이 명료했으며 혈압과 맥박도 정상으로 출혈증거도 없어 외상 중증도를 높지 않게 판단했다”며 “또한 환자의 추락이 자살시도라 설명을 들었기에 푸로세스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로서는 의료적 판단과 법적 프로세스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응급실 의료진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완벽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환자의 상태변화도 다 예상할 수 없다”며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이 어떻게 진료를 볼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을 소청과 전공의 지원의 급감을 불러온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비교하며 “이번일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역시 “전공의들 사이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과목 수련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 전공의 지원율 떨어질 경우 필수의료가 붕괴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과 같은 응급의료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를 지적했다. 걸어들어올 수 있는 경증환자이 응급실로 몰리는 바람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배후진료나 최종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전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것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를 개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 ▲대구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ㅏ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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