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 불법·허위광고에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 예고

대한한의사협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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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하는 등 내부 자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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