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 정보로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 사례
7일 조선일보는 ‘100명 낳은 엄마?... 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이라는 제목으로 한 신생아의 임신신생아번호가 많게는 100개 이상 중복된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같은 날 질병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라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이전으로, 관리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된 사례가 존재하며, 따라서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 기사 내용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시설장 등 시설 종사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되었던 사례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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