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RAST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치료 기간 중 1회 인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는 물론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미 dRAST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거나 환자 상태의 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회에서 2회로 급여횟수 또한 확대되었다.
이전 급여 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한정되어 있어 패혈증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실, 혈액종양병동 등을 포함하여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패혈증 의심 환자의 조기 치료라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패혈증은 병동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기에 항균제 치료를 해야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전동된 후 보다는 그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항균제 투여 시기를 앞당긴다면 조기 진단 및 적정 치료라는 이점을 살려 환자의 예후를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으므로 급여 적용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dRAST를 사용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급여 기준으로는 검사 처방을 할 수 없었다. 항균제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 임상 상황은 중환자실 보다는,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더 흔히 일어나므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에게 신속, 적절한 항균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결정은, 향균제 감수성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는 dRAST 같은 검사가 패혈증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dRAST 검사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패혈증 의심환자의 치료에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dRAST의 국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7개의 병원에서 dRAST가 설치되어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중환자실로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여 2년 내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dRAST’를 통하여 적기에 항균제를 선택할 수 있게되므로, 많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번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로 제한되었던 기존 급여 조건하에서는 패혈증 의심환자, 즉 검사 대상 환자들 중 약 13% 정도만이 보험으로 커버되는 상황이어서 장비를 도입한 병원에서도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임상적 관점 및 장비 운용의 경제적 관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당사도 국내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이 쉽지않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됨으로 인해 국내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 자체가 최소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저변을 더욱 넓혀, 만연한 항균제 내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패혈증은 30일내 사망 확률이 20~30%인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인 중증질병으로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보다 심각한 질병이다. 시간당 생존률이 7~9%씩 감소하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패혈증 치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항균제 처방이 중요하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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