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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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업체 주식회사 가온텍(대표 김남호)이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온텍이 신고한 제조소 소재지에 실제로 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결과로, 2024년 3월 11일부로 해당 제조소는 폐쇄된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 업체들에게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엄격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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