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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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은 이슈 브리핑 보고를 통해 지난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11대 1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등을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상원에 발의된 법안이다.

우려기업으로 지목된 것은 중국의 바이오기업인 BGI와 Wuxi AppTec, 그리고 그들의 계역사인 MGI, CompleteGenomics, Wuxi Biologics 등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은 이들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이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와도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의 여러 바이오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려기업으로 미족된 Wuxi AppTec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나, 이미 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법률 제정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법률이 제정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산업 등 미래 핵심분야에서 외국 기업을 배제하는 배타성과 국수주의적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지명한 우려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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