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 기준 변경 내용에 따르면 퍼고베리스® 현행 급여 기준인 ‘심한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 호르몬(LH) 결핍 환자 (농도 1.2IU/L 미만)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가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2022년 10월 허가 사항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이LH 혈청 수치에 따른 제한 없이 퍼고베리스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LH 농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합 인간난포자극호르몬 단독요법에 비해 유의한 임신율 개선이 확인되고 있어,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난임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과배란 유도를 위한 호르몬 제제 투여는 임신 성공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난자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FSH)을 함께 사용하면 보다 높은 누적생아출생률(cLBR)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근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고연령 환자군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 제제의 반응률이 높아 36-39세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착상률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난임 사업부 김욱 총괄은 “이번 퍼고베리스주® 급여 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난임 환자들이 건강한 임신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한국머크 난임 사업부는 국내 난임 환자들이 더 폭넓은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 환경 개선에 계속 앞장설 것이며, 출산율 증대를 통해 한국의 세계 저출생율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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