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 2등급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유전자조작 생물체를 다루는 실험실이다.
해당 연구시설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며, 연구원 안전과 유전자 조작생물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해운대백병원은 연구시설에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위원회(IBC), 생물안전지침 마련 등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체계를 갖췄다.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원장은 “이번 연구시설 승인으로 원활한 임상시험 연구 활동 진행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생물학적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및 연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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