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8일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주 이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온도 탓에 모기의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서울‧인천‧경기‧강원 4개 시도의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수칙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야외 활동 자제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옥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 및 실내 살충제 사용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할 것 등을 밝혔다.
말라리아 초기 의심증상으로는 오한과 두통 등이 있다.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구역 등 오한 전율기를 보인다. 이후 증상이 심해질 경우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다.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다.
질병청은 2009년부터「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감시 결과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과 주간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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