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종이냅킨 등 다양한 위생용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물티슈용 마른 티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총 9개 품목을 포함한다. 현행 위생용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업계가 이러한 성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법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성분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품목별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조건, 함량 계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는 더 정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며 소비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위생용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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