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숙취해소 제품을 제조하는 21개 업체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과했다.
승인된 제품에는 삼양사의 '상쾌환',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종근당의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의 '내일엔'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실증자료를 확보해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숙취해소 실증제'에 따라, '술 깨는', '음주 후 숙취 완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제품은 계도기간 종료 후 숙취해소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식품산업협회는 그래미의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승인을 받는 제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율심의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중단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하며, 과학적 설계와 절차, 숙취해소 효과 등을 평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자료가 미흡할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를 중지할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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