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컨디션 헛개(사진 왼쪽)와 모닝케어(HK이노엔, 동아제약 각사 제공)
숙취해소제 컨디션 헛개(사진 왼쪽)와 모닝케어(HK이노엔, 동아제약 각사 제공)
올해 강화된 숙취해소 제품의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제품이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숙취해소 제품을 제조하는 21개 업체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과했다.

승인된 제품에는 삼양사의 '상쾌환',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종근당의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의 '내일엔'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실증자료를 확보해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숙취해소 실증제'에 따라, '술 깨는', '음주 후 숙취 완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제품은 계도기간 종료 후 숙취해소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식품산업협회는 그래미의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승인을 받는 제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율심의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중단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하며, 과학적 설계와 절차, 숙취해소 효과 등을 평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자료가 미흡할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를 중지할 수 있다"며 "숙취해소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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