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호, 종일방문, 단기 입원치료 서비스 제공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 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인 치매 환자와 가족이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단기 보호서비스, 종일방문 요양서비스, 단기 입원치료총 3가지이다. 해당 서비스는 연간 1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각 서비스의 사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이용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수항목(치매환자, 경기도민,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 급여 제공 서비스 기관 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비스 이용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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