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일부 제품 섭취 시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초과 가능성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공)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공)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편의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국산 및 수입 초콜릿 86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허용외 타르색소, 곰팡이독소 등 건강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100g당 평균 25mg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최소 6mg에서 최대 68mg까지 최대 11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녹차초콜릿이 100g당 68mg으로 가장 높은 카페인 함량을 보였으며, 전체 제품의 약 28%는 자양강장제(100ml 1병) 30mg보다 높은 카페인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초콜릿 유형별로는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가장 많은 다크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100g당 평균 40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콜릿 한 봉지(20~1,000g)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36mg(1~234mg)으로, 성인이 한 봉지를 모두 섭취하더라도 일일섭취권고량(400mg)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어린이(만 3~11세)의 경우 초콜릿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4~94mg)을 초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아(만3~5세)가 초콜릿 100g을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3~155%까지 섭취할 수 있으며, 어린이(만6~8세)는 9~108%까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부 제품의 경우 초콜릿만으로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두통, 불안, 과잉행동 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성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량 섭취가 중요하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의 적정 카페인 섭취를 위해 초콜릿류의 1회 섭취참고량(초콜릿가공품 30g, 그 외 초콜릿류 15g)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초콜릿류 86건을 대상으로 식품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와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수입산 초콜릿 2건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조사 과정에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됐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콜릿류는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린이가 초콜릿을 적당량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건강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소비환경 조성과 식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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