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를 위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서비스 시작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 근거법률 :「마약류 관리법」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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