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사실혼 부부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1월, 대상,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을 개선한 새 난임 시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했다. 지원 항목 역시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그동안 난임 시술 혜택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실혼 부부 역시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월 512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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