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
?구획: 칸막이, 이동가능한 벽 등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로 교차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는 상태
?구분 : 선, 줄, 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