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 목적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7249호, ‘20.4.7., 시행 ’20.10.8.)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HACCP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또한,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을 때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분을,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HACCP 조사 및 평가에서 95점(100점 기준) 이상이라면 수거·검사 주기가 2년으로 1년 더 연장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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