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별 차등 적용... 최대 7.8%P 인하로 소상공인 지원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요금 체계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상생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새 요금제의 핵심은 차등 수수료 적용이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최대 7.8%포인트까지 인하된다. 특히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어 대다수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한다. 하위 20% 구간 업주의 경우 공공배달앱 수준의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건당 1,950원, 20~50% 구간은 750원, 50~65% 구간은 55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등수수료 구간 산정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3개월마다 구간을 재산정하고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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