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별 차등 적용... 최대 7.8%P 인하로 소상공인 지원

배달 플랫폼 업계의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이 상생 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상생 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 상생 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요금 체계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상생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새 요금제의 핵심은 차등 수수료 적용이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최대 7.8%포인트까지 인하된다. 특히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어 대다수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한다. 하위 20% 구간 업주의 경우 공공배달앱 수준의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건당 1,950원, 20~50% 구간은 750원, 50~65% 구간은 55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등수수료 구간 산정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3개월마다 구간을 재산정하고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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