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4호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빈곤불평등연구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이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럽 8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사회지출 수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수급률,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최저소득보장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을 비교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이 유럽 8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이 유럽 8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어서 여 연구위원은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3.5%로 OECD 평균(8.2%)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이는 독일(10.4%), 프랑스(13.9%), 스웨덴(9.3%), 이탈리아(16.0%)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8개국은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은 20~30%대에 불과”한 것이 노인 빈곤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유럽 8개국에서는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22.3%로 유럽 8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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