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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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의 물질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 7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UN(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인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이들 물질이 국제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국내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투약되거나, 마취 효과를 악용한 오남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물질들은 취급·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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