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베리어 멀티밤’ ‘10살 어려진다?’ ‘회춘 비밀?’ 표현으로 소비자 기만
‘벨프리모’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이어 소비자단체 고발 겹쳐 비판 직면
‘벨프리모’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이어 소비자단체 고발 겹쳐 비판 직면

동국제약 계열 유통전문 회사인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당하며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단체의 고발을 받았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는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표현하고, ‘10살 어려진다?’ ‘회춘 비밀?’ 등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벨프리모(BELPRIMO) 안티크네 젤클렌저’ 제품을 판매하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철퇴를 맞은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벨프리모’ 제품은 부당광고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됐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사단법인)소비자와함께는 4월 8일,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의 온라인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정보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정식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특정 자외선 차단 스틱밤 제품을 홍보하며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후기를 마치 제품의 객관적인 효능인 것처럼 포장하고,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과 피부 손상 예방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해당 업체에 문제 광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며, 업체 측은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광고 문구에 명시된 ‘10살 회춘’이라는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제품 사용 전후 변화를 보여주는 이미지였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측은 해당 이미지가 실제로는 동일 인물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 다른 광고에 사용되었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효능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해당 광고 표현의 즉각적인 수정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식약처에 해당 광고를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는 “‘10살 젊어진다’ ‘회춘의 비밀’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기대를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사실과 다른 전후 비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명백하게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한 뒤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연 기자
ciel@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