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중심 13개소 우선 안내…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도 병행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인천시 제공)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신청하면 시가 지정 여부를 검토해 결정된다. 그러나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지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이 잦은 13개소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시 기대되는 안전시설 개선사항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시설 운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 여건, 교통사고 이력, 교통량, 신호기·표지판 등 교통시설 현황, 장애인의 통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동시에 연석 턱 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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