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입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17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7.9.29.)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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