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는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농약 PLS 제도는 일본(‘06)‧유럽연합(’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약 PLS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 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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