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된 업체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으로,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혹은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질병 완화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일반 식품의 경우 구매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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