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 일본산 '활가리비'는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카드뮴 기준 2.0 mg/kg보다 높은 2.5 mg/kg이 검출되었으며 회수 대상은 2018년 6월 7일자다.
한편, 식품의약처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모르고 구매했다면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 불량식품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1339혹은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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