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전 차단제품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 수입제품 구입해야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되었다.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등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이 가능하므로 구매하기 전에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및 전국 주요 거점 전광판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였다.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