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 농산물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였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피라지플루미드 등 신규·직권 등록 농약 93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이미녹타딘 등 농약 122종에 대한 621개 잠정기준 신설, 이프로디온 등 농약 25종에 대한 엽채류·엽경채류 40개 그룹 기준을 신설하였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아세토클로르 등 농약 204종에 대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및 잠정 기준 754개를 신설·개정하였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까지 농약 3,000여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확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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