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대상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후 ‘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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