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등

농약 PLS 시행 대비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9.1월)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0월 1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농진청, 농민, 식품업체 등이 농산물 유통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농약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하여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되어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18년 파종하여 ’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식약처는 PLS 시행에 따른 농민, 식품업체 등의 우려사항 해소하고자 지난 8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하여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약 PLS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농민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업체는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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