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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