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 상향(0.20%p → 0.22%p) 결정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0%p)보다 상향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개선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앞으로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국민연금이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후긴급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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