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안 제45조 3항)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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