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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