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며,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이다.
특히 설 명절에 가장 많이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취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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