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 “평소 사용법도 유의해야”
2011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조사가 조명 받고 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4일 검찰은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일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어 진행된 사항이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SK케미칼이 최초로 생산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로, 조사결과 당시 옥시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달리, 애경·SK가 사용한 원료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환경부를 통해 지난해 말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가습기를 사용 중인 이들 사이에서 평소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는 세균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습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는 것. 특히 가습기에 물을 받아둔 상태로 2~3일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물을 버리고 가습기 내부를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청소해야 한다.

물로 세탁 시에는 중성세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비누, 락스, 알칼리성, 산성세제, 유기세제는 오히려 재가동 시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식초나 굵은 소금, 베이킹소다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살균 효과에 좋다.

더불어 가습기 사용은 3시간이 적당하다. 장시간 이용할 경우 습도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사용을 제한다.

한편, 검찰은 빠른 가습기살균제 수사를 위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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