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 환자,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이하 미세먼지에도 영향 받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가미국환경보호청(EPA)자료를인용해나타낸미세먼지크기비교(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제공)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가미국환경보호청(EPA)자료를인용해나타낸미세먼지크기비교(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제공)
22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특별히 호흡기질환 환자는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쓰거나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한 호흡기질환(천식, COPD, 폐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외래 및 입원 등의 병원 방문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고운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천식 환자는 미세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0.23%, 입원이 0.53%,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의 경우 0.77% 증가되었다.(미세먼지 25㎍/㎥ 기준)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하면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15㎍/㎥를 기준으로 10㎍/㎥ 증가 시마다 천식 환자의 외래 방문이 0.20%, 입원이 0.83%, 응급실 경유 입원이 1.55% 증가했다

COPD 환자와 폐암 환자 역시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각각 0.36%와 0.47% 높아졌다. 일반 입원과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경유했다가 입원하는 경우 역시 미세먼지 농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미세먼지는 사망률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체 호흡기질환 사망 분석에서 미세먼지 25㎍/㎥를 기준으로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51% 높아졌다. 초미세먼지는 15㎍/㎥를 기준으로 10㎍/㎥ 증가하면 사망이 1.99% 증가했다.

연구소는 “호흡기질환 환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이하의 미세먼지에서부터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허용 기준의 추가적 하향 조정 등을 비롯해 위해가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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