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15세 미만 복용하지 않는다' 굵은 글씨·색상으로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며,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기재할 수 있을 뿐 '고카페인 함유' 표시나 '섭취 주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F는 제조판매사인 동아제약이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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